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
S_visual.png

운영개요

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

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
구분주요내용
목 적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
평가 대상

국·공·사립,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

  • 보건 ,영양, 사서,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
  •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,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기관 파견 교사, 계약제 교원 포함

 

평가 종류 ⁄ 평가 참여자동료 교원 평가

교장 또는 교감 중 1인 이상,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포함 5인 이상

  • 소규모학교, 비교과교사, 교과(전담)교사 등 당해 학교 평가자 그룹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, 동일직무 담당(혹은 계열) 교원 또는 인근학교 교원, 퇴직교원, 교수,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

 

학생 만족도 조사
  • 지도를 받는(은) 중1~고3 학생
  • 교과교사, 비교과교사 등 지도 학급수가 과다한 경우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급 무선표집 가능
학부모 만족도 조사
  • 지도 받는(은) 학생의 학부모
  • 학부모가 평가대상자를 선택하여 참여
  • 교장·교감,담임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필수 권장
평가시기
  • NEIS 서버 구축 상황에 따라 권역별 분산 실시 예정(8월 이전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
  •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10월 중순 - 동료교원평가 10월 말 예정
평가시행 주체

교육감(위임한 경우 교육장)

평가실시 주관

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평가 실시는 학교장

평가 영역 · 요소 · 지표 공통

교원의 교육활동 전반

  • 교장·교감 : 학교경영 영역 (비전 및 지역사회연계 요소 포함)
  • 교사 : 학습지도 영역, 생활지도 영역, 책무 및 업무 영역

    비교과교사 : 학생지원 영역, 책무 및 업무 영역 (수업을 하는 경우, 학습지도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음)

 

교사 학습 지도 (3요소) 수업준비, 수업실행, 평가 및 활용
- 12개 지표 중 필수 3개, 선택 2개
  1. 1.필수지표는 도교육청에서 선정
  2. 2.선택지표는 학교에서 결정

    특수·비교과 교사는 학생 지원영역에서 지정

생활 지도 (2요소) 개인생활지도, 사회생활지도
- 6개 지표 중 필수 2개, 선택 1개
책무 및 업무 (2요소) 교사의 책무, 학사업무수행
- 6개 지표 중 필수 2개, 선택 1개
교장·교감 학교 경영 (5요소) 학교교육계획, 교내장학, 교원인사, 시설 관리 및 예산운용 (교감은 제외), 비전 및 지역사회연계
- 10개 지표 중 필수 10개(교감은 8개 지표 중 필수 8개)
평가문항

[문항수]

동료교원평가는 지표별 문항 구성, 학생 만족도조사는 요소별 문항 구성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종합만족도(영역별), 세부만족도(요소별)로 구분하여 구성

평가문항 [문항수]
종류평가대상(필수⁄참여)평가문항수
동료교원평가교장·교감 교장 10문항, 교감 8문항
교 사 11문항
※'10년 48문항 → '11년 11문항으로 축소
학생 만족도조사 담임, 교과(전담)교사, 비교과교사 6문항(요소별 1문항)
※'10년 10문항 → '11년 6문항으로 축소
평가문항 [문항수]
종류평가대상선택참여
종합만족도세부만족도
학부모 만족도 조사필수 교장, 교감 1문항 (학교경영) 5문항 (요소별, 1문항)
담임 3문항 (학습지도, 생활지도, 책무영역) 6문항 (요소별, 1문항)
선택 교과(전담)교사 비교과교사 3문항 (학습지도, 생활지도, 책무영역)
* 10년 10문항-> 11년 3~6문항으로 축소
6문항 (요소별, 1문항)

[학교] 학교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선택·추가, 문항수·내용, 비담임·비교과교사 등 교사의 특성에 따른 문항 내용 구성 가능함

평가방법
  • 5단 척도 계량적 평가(체크리스트)와 자유서술식 평가 병행

    서술형 응답은 동료교원 평가는 영역별로 ‘우수한 점, 개선할 점’을,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종합적으로 ‘좋은 점, 바라는 점’을 구분하여 기술

  • 온라인 평가 원칙
결과 통보
  • 교육감·교육장·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

    평가문항별 환산표, 개인별 합산표

결과 활용
  •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실시
    (평가지표별 자율연수, 능력향상연수, NTTP 연구년 등)
  • 학교평가 결과 및 평가문항지는 익년 2월에 정보공시
평가관리 기구
  • 교육(지원)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치(교원,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)
  •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위원 비율이 50% 이상 되도록 구성

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도

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도